5월 21일 목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관리비 비리 형사처벌 강화와 과태료 합리화,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이합니다."
- 박 기자
- 입력 2026.05.21 09:22
-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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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1일(목) 호
"관리비 비리 형사처벌 강화와 과태료 합리화,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이합니다."
## 1. [정부/종합]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시 자격취소·징역 2년" 정부 고강도 대책 전격 발표 (5월 21일)
정부는 오늘(21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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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처분 강화: 기존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던 관리비 관련 부정행위(재산상 손해 유발, 금품 수수 등)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인 '자격 취소'를 적용하여 시장에서 영구 퇴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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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신설 및 강화: 관리비 장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장부 열람·교부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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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의무화: 기존에 입주민 동의로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을 전면 삭제하여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수의계약 대상 기준을 천재지변 등 긴급 사안으로 대폭 축소합니다.
## 2. [법령/예고] "과도한 과태료 굴레 벗는다" 6월 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5월 20일~21일)
정부의 비리 처벌 강화와 동시에, 관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경미한 행정 미숙에 대한 과태료 폭탄'을 막기 위한 개정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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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오는 6월 3일부터 관리비 등 내역 미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미이행 등 단순 절차 위반 9가지 항목의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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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부과 제도화: 국토교통부는 위반 행위의 경중(경과실·중과실)과 미이행 기간, 위반 금액을 감안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시행령 세부 개정 작업을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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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주거국민아파트신문 - “과도한 과태료 굴레 벗고 '자율 관리' 첫발”... 6월 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전격 시행
## 3. [지자체/행정] 서울 동대문구, '2026년 공동주택 종합감사' 정밀 진행 중 (5월 20일)
정부의 전방위적 실태조사 기조에 발맞춰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민원이 잦거나 감사를 받은 지 오래된 단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정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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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감사 항목: 금일 정부 발표 내용과 직결되는 예산·결산 처리 절차의 적정성, 공사·용역 수의계약 및 입찰 기준 위반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성 등입니다.
## 4. [업계/지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통한 현장 보호 추진 (5월 2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정부의 규제와 처벌 강화 추세 속에서 선제적으로 현장의 안전보건 및 관리 우수사례를 정립하기 위한 공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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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처벌 위주의 행정에 대응해 현장 근로자와 주택관리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표준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로 현장의 긴장감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회계감사 면제 조항 삭제와 장부 허위 작성/열람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는 즉시 실무에 영향을 미칠 대형 사안입니다. 오늘부터 관리사무소는 모든 회계 전산 입력 시 증빙 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더블 체크하시고, 입주민의 정당한 정보 열람 요청 시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엄격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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