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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개정법 시행 D-1, 변화되는 과태료 기준과 현장 행정 요령을 최종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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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6.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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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2일(화) 호

"개정법 시행 D-1, 변화되는 과태료 기준과 현장 행정 요령을 최종 점검합니다."

 

## 1. [법령/행정] 과태료 일부 하향 개정법 6월 3일 시행… 국토부 "단순 지연 부과 세부 기준 정비" (6월 2일)

경미한 의무 위반이나 단순 절차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이 바로 내일(3일)로 다가왔습니다.

  • 주요 내용: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위반, 관리비 등 내역 미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등 9개 항목의 과태료 상한이 조정됩니다.

  • 실무 유의사항: 전문가들은 과태료 상한선이 낮아진 만큼 지자체의 부과 문턱도 낮아져 '단순 적발 시 유예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5월분 관리비의 K-apt 공개 기한 등 정기 행정 일정을 더욱 철저히 엄수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하향' 법안 시행령 조율에 주목

 

## 2. [지자체/행정] 경기도, "아파트 회계 담당 경리직원도 공제증권 의무 제출" 지침 현장 전파 (6월 1일~2일)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일선 관리 현장에 하달한 강력한 회계 관리 지침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점검에 반영됩니다.

  • 핵심 내용: 기존 주택관리사(소장)에게만 집중되었던 보증 가입 및 공제증권 제출 의무를 실제 자금을 집행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관리사무소 경리직원(회계 담당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대응책: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시 해당 조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므로, 관리주체는 선제적으로 회계 담당자의 보증 가입 여부 및 공제 금액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예방 지침 공고

 

## 3. [판례/법률] 법원, "선관위원들의 규정 외 출석수당 청구, 지급 근거 없다면 기각" (6월 1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공식적인 회의 외에 단순 서류 검토나 대기 시간을 이유로 청구한 별도 수당에 대해 법원이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에 명시된 공식적인 회거 업무나 회의 참석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실무 시사점: 향후 동대표 선거 등을 앞둔 단지에서는 선관위 수당 집행 시 반드시 관리규약상의 지급 근거와 단가를 대조 확인 후 집행해야 행정 감사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회원 권익 및 법률 판례 안내

 

## 4. [정부/종합] 국토부, 관리비 장부 허위 작성 시 '징역 2년' 강화안 이달 초 국회 제출 예정 (6월 2일 동향)

정부가 지난 21일 전격 발표한 고강도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화 절차가 이번 주 중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 강력 규제 예고: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요건 강화, 장부 허위 작성 및 누락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조항 신설, 외부 회계감사 주민동의 면제 조항 전면 폐지 등이 골자입니다.

  • 현장 대응: 올 하반기 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 수립 시 모든 의무관리단지는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배정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조선비즈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오늘의 실무 Tip]

"내일(6월 3일)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전격 시행되는 날입니다.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낮아지는 9개 항목(장충금 미적립, 내역 미공개 등)의 리스트를 관리소 내에 부착하시고, 특히 경기도 내 단지라면 회계 담당 직원의 공제증권 확보 여부를 오늘 중으로 서류 점검하시어 강화되는 지자체 감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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