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목요일 바른아파트뉴스 "법령 개정 첫날, 달라진 과태료 기준안과 여름철 안전 점검 지침을 확인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06.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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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4일(목) 호
"법령 개정 첫날, 달라진 과태료 기준안과 여름철 안전 점검 지침을 확인하세요."
## 1. [법령/행정]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 첫날… 일선 단지 '과태료 차등화' 기준 숙지 분주 (6월 3일~4일)
어제(3일)부터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과태료 부과 체계가 일률 부과에서 위반 금액과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전격 전환됨에 따라, 일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가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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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화 요약: -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입찰·계약 위반) 시 기존 무조건 500만 원이던 과태료가 위반 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 시 최소 50만 원, 이상 시 최대 500만 원(3차 위반 시)으로 차등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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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금액과 누적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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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이드: 과태료 상한선이 하향(일부 500만 원→300만 원) 조정된 항목이 많아 행정 부담은 다소 줄었으나, 지자체의 감사가 금액별로 더 정밀해질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이나 잡수입 집행 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 2. [지자체/규약] "종이 인쇄비 대폭 절감" 관리규약 개정 시 '요약서' 개별 통지 허용 (6월 3일~4일)
법령 개정에 따라 어제(3일)부터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각 세대에 두꺼운 책자나 전체 인쇄물 형태로 개별 통지하던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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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앞으로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안을 입주민에게 알릴 때, 핵심 항목과 변경 전후를 비교한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로 개별 통지해도 법적 의무를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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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이행 조항: 단, 인쇄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개정안 전문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통별 게시판 포함)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법률/판례] 퇴사 시 "내 손으로 만든 파일"이라며 아파트 운영 데이터 무단 삭제한 관리소장 형사처벌 (6월 3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퇴사 과정에서 인수인계 갈등을 이유로 업무용 컴퓨터 내 서류와 데이터 파일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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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대구지방법원 등 법조계와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수탁 관리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관리비 부과 데이터 등 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공적 파일을 백업 없이 삭제하고 퇴사한 전직 소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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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사점: 주택관리사가 단지를 이동하거나 사직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 하더라도 아파트 PC에 저장된 운영 자료는 공동주택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온전하게 인수인계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4. [안전/방재] 소방청·지자체, "여름철 침수 대비 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배수펌프 전수 점검" 하달 (6월 4일)
6월 접어들며 국지성 기습 폭우와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과는 일제히 안전 점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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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점검 리스트: - 지하주차장 진입로 명수대 및 차수판(방수판) 수동·자동 전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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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집수정 내 배수 펌프(주펌프 및 예비펌프) 가동 상태 및 부표(플로트 스위치) 작동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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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시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2차 피해(감전, 화재)를 막기 위한 사전 차단 매뉴얼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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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실무 Tip]
"어제부로 관리규약 개정 시 요약서 통지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향후 준칙 개정에 맞춰 단지 규약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 단지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전체 인쇄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이번 개정 규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으니, 지하주차장 램프 배수구의 오물 제거를 오늘 오전 중으로 미화·시설 직원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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