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일률적 과태료 처분에서 비례적 차등 부과로, 행정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 박 기자
- 입력 2026.06.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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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9일(화) 호
"일률적 과태료 처분에서 비례적 차등 부과로, 행정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 1. [법령/정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개정 시행령, 관리 현장 과태료 부담 실질적 완화 기대" 공식 발표 (6월 8일~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해 국회 및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결실을 보았다고 공식 평가하며, 일선 현장에 세부 적용 지침을 전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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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적 차등 부과 확정: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과태료가 남발되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 항목의 과태료 부과 방식이 일률 처분에서 위반 금액과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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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50만 원 수준 경감: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협회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위반 횟수별 차등 기준'을 추가 반영시킴으로써, 경미한 행정 미숙이나 소액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최저 50만 원 수준까지 조정되어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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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하향 안착: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위반 등 단순 절차 위반 9가지 항목의 상한액 역시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일괄 하향되어 적용 중입니다.
## 2. [지자체/준칙]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안… "할부계약 및 계약서 내 '갑을' 표현 금지" (6월 8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에 맞춰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투명성 강화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준칙을 전격 개정·배포하여 현장 대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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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 시 미래의 입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할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 대신 명확한 주체명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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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연계: 개정된 준칙에 따라 단지별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6월 3일 시행령에 맞춰 두꺼운 책자 대신 '개정안 요약서'만 개별 통지해도 법적 절차가 인정되므로, 인쇄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 3. [시장/동향]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3만 가구' 돌파… 전년 대비 2배 급증 (6월 8일~9일)
6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역대급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향후 신축 아파트 단지의 의무관리 대상 전환 행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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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쏠림 완화: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및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약 3만~4만 가구로, 이 중 수도권에만 2만 가구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분양 시장에 공급 확대 흐름이 뚜렷해진 결과입니다.
## 4. [안전/방재] "기습 폭우 대비" 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집수정 펌프 가동 상태 상시 순찰 지침 (6월 9일)
이번 주 들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소나기와 기습 폭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설물 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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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크리스트: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의 하수관로 준설 상태를 재점검하고, 차수판(방수판) 조립 부품의 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차수판의 경우 수동 작동 스위치가 정상 가동하는지 기전실 직원의 일일 교대 점검이 요구됩니다.
[오늘의 실무 Tip]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공식 확인한 바와 같이, 이번 개정령을 통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과태료가 최저 50만 원까지 경감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위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과실인 경우'에 차등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액 공사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조서 작성 및 K-apt 입찰 공고 기한 준수 등 기본 행정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철저히 이행하고 증빙 서류를 편철해 두셔야 감경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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