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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수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과태료 세분화 시행령 안착과 지자체별 준칙 개정, 행정 정확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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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6.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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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0일(수) 호

"과태료 세분화 시행령 안착과 지자체별 준칙 개정, 행정 정확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1. [법령/정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개정 시행령 발효로 현장 과태료 부담 실질적 완화 기대" 공식 분석 (6월 9일~10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과 관련하여 현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선 관리 현장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공식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 2. [지자체/준칙]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전격 개정… "할부계약 및 계약서 내 '갑을' 표현 금지" (6월 9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에 맞춰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배포하여 단지별 대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 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미래의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할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관행적인 '갑'과 '을'이라는 표현 대신 명확한 주체명을 사용하여 수평적 계약 문화를 유도합니다.

  • 규약 개정 간소화 연계: 이번 개정 준칙을 반영해 각 단지가 관리규약을 변경할 때는 6월 3일 시행령에 따라 두꺼운 전문 책자 대신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로 개별 통지해도 법적 절차가 인정되어 인쇄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알림

 

## 3. [지자체/행정]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전격 도입 (6월 9일)

일선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까다로워하고 민원이 잦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의 행정 오류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표준 가이드라인 표준 서식을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 도입 배경: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양식이 단지마다 상이하고 복잡하여 지자체 감사 시 단골 지적 사항이 되고,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실무 요령: 경기도 내 의무관리단지는 새롭게 마련된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을 준용하여 작성·보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경기도청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도입 안내

 

## 4. [정부/동향] 국토부, 관리비 장부 오기·누락 시 '최대 징역 2년' 개정안 이달 중 국회 제출 (6월 9일~10일)

지난 5월 21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 고강도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법 개정 방향: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요건 강화 및 장부 허위 작성·누락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회계감사 예외 폐지: 150세대 이상 모든 의무관리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주민동의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므로, 각 단지는 올 하반기 결산 및 내년 예산안 수립 시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예산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조선일보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오늘의 실무 Tip]

"지나간 24시간 사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안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이 공식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준칙에는 **'공사 할부계약 금지'**와 계약서 서식 정비 지침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사나 용역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 단지라면 발주 전 계약서 초안의 문구를 신속히 점검하시고, 하반기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을 앞둔 단지는 경기도가 배포한 표준 서식을 즉시 다운로드하여 행정 적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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