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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개정안 안착 속, 지자체별 실태조사 적발 사례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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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6.11 09:24
  •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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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1일(목) 호

"과태료 개정안 안착 속, 지자체별 실태조사 적발 사례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 1. [정부/행정] 국토부, 개정 공주법 시행령 '과태료 차등 부과' 정착 위한 전국 지자체 가이드라인 배포 (6월 10일~11일)

지난 6월 3일 시행된 '과태료 금액별·횟수별 차등 부과' 제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행정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에 배포했습니다.

 

## 2. [지자체/감사] 경기도·서울시, 하반기 공동주택 실태조사 '수의계약 및 장충금 오용' 집중 타깃 (6월 10일)

정부의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이후, 각 지자체 공동주택과의 정기 감사가 한층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감사에서 단골로 적발되어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 - 장기수선계획 미흡: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사 항목(예: 단지 내 조경석 교체 등)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관리비 계정)로 변칙 집행했다가 적발된 사례.

    • 쪼개기 수의계약: 동일 부문의 공사를 수의계약 한도(300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동일 날짜에 무대 분할 계약을 체결한 사례.

  • 현장 대응: 6월 3일부터는 장충금이나 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공사 발주 전 계정 과목 적정성을 필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건설기술신문 - 공동주택 관리 현장 과태료 체계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 개편

 

## 3.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현장 전파… "계약서 내 '갑을' 표현 퇴출" (6월 10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수평적 계약 문화 확산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격 배포한 준칙 개정안이 현장 계약서 양식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실무 핵심: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용역 입찰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과 '을(공급업체)'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 '계약상대자' 등 명확한 주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공사대금 할부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비용 절감 팁: 개정 준칙을 반영하여 우리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6월 3일 개정법령에 따라 전문 책자 대신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 개별 통지해도 법적 절차가 인정되어 인쇄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보 및 규약준칙 고시

 

## 4. [안전/여름철] "평수기 점검이 대형 사고 막는다" 승강기 에어컨 및 집수정 배수 펌프 일제 점검 (6월 11일)

이른 무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여름철 입주민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일선 단지에 시달했습니다.

  • 승강기 관리: 최악의 폭염이 오기 전 승강기 기계실의 환기용 환풍기 작동 상태와 탑승동 내 승강기 에어컨 배수관 차단 여부(누수로 인한 오작동 방지)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리스크 관리: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단지(연도별 순차 적용)는 하반기 도래 전 점검 업체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기계설비법 및 단지별 시설안전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최근 지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장기수선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소액 공사를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는 과태료 부과 체계가 '위반 금액 비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 흔적이 남으면 누적 횟수에 따라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급한 보수 공사라도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소장 검토 및 입대위 의결)' 절차를 밟은 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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