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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금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과태료 부담은 줄고 근로 권익은 강화되는 추세, 주말 전 단지 내 수해 방지 시설을 최종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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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6.12 09:35
  •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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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2일(금) 호

"과태료 부담은 줄고 근로 권익은 강화되는 추세, 주말 전 단지 내 수해 방지 시설을 최종 점검하세요."

 

## 1. [법령/판례] "소장 갑질 보호막 작동" 대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괴롭힌 입대의 회장 업무방해죄 실형 확정 (6월 11일~12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회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한 형사처벌을 확정하며 현장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 사건 요지: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인사 관리 및 업체 선정 등)을 방해하고, 이에 불응하자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사직 압박을 가한 사건입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등)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회장의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고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현장 의미: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이용한 부당 간섭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리딩 케이스(본보기 판결)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 관련 기사:법률신문 - 아파트 관리소장 괴롭힌 입대의 회장 업무방해죄 실형 확정

 

## 2. [지자체/행정] 서울시·경기도, "6월 중순 국지성 호우 대비 지하주차장 차수판 작동 상태 일제 단속" (6월 12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야간 기습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이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방재 시설물 일제 현장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 중점 단속 항목: - 지하주차장 진입로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차수판(방수판)의 실제 조립·작동 여부 시연

    • 지하 집수정 내 배수 펌프의 자동 센서(플로트 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및 찌꺼기 적치 상태

  • 실무 유의: 국토부의 과태료 개정령(6월 3일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수해 방지 시설 관리 소홀로 적발될 경우 일률 부과가 아닌 위반 행위 경중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참고 링크: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 3.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현장 대조 작업 본격화… "계약서 내 '갑을' 표현 퇴출" (6월 11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수평적 계약 문화 확산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배포한 준칙 개정안이 이번 주부터 각 단지 입대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실무 핵심: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용역 입찰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과 '을(공급업체)'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 '계약상대자' 등 명확한 주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공사대금 할부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비용 절감 팁: 개정 준칙을 반영하여 우리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6월 3일 개정법령에 따라 전문 책자 대신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 개별 통지해도 법적 절차가 인정되어 인쇄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보 및 규약준칙 고시

 

## 4. [법령/정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금액별 과태료 차등화 제도 실무 매뉴얼 제작 배포" (6월 11일~12일)

지난 6월 3일부로 시행된 '과태료 금액별·횟수별 차등 부과' 제도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일선 소장들의 행정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질의응답(Q&A) 매뉴얼을 전파했습니다.

  • 핵심 내용: 현장에서 가장 혼선이 많았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 낙찰 금액이 아닌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100만 원 미만/이상)이 판정된다는 팩트를 수치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100만 원 미만) 중 발생한 절차 미숙은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만 적용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6월 3일부터 과태료 경중・횟수 등 세분화된다

 

[오늘의 실무 Tip]

"대법원에서 '소장에 대한 입대위 회장의 부당 간섭과 괴롭힘'에 대해 업무방해죄 실형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현장의 주택관리사들에게 매우 강력한 법적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단지 내에서 입대위의 과도한 수의계약 강요나 인사 개입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를 위반하는 부당 간섭이 발생할 경우,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지자체 공동주택과 신고' 및 '협회 권익위 법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말 동안 기습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으니, 퇴근 전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 배수구 덮개의 낙엽과 오물 제거를 기전·미화 직원들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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