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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갑질 처벌 판례 확산 속, 기습 폭우에 대비한 방재 행정 점검에 집중해야 할 주간입니다."

  • 박 기자
  • 입력 2026.06.1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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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6일(화) 호

"갑질 처벌 판례 확산 속, 기습 폭우에 대비한 방재 행정 점검에 집중해야 할 주간입니다."

## 1. [법령/판례] "부당간섭·갑질 처벌 판례 확산"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주택관리 업계 권익 보호 목소리 고조 (6월 15일~16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회장이 관리소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사직을 압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실형(징역형 집행유예)을 최종 확정한 이후, 주말과 어제 사이 주택관리 업계 전반에서 권익 보호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현장 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현장 소장들은 이번 판결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등)의 실효성을 사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과제: 업계에서는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지자체 차원에서 부당 간섭이 적발된 동대표에 대한 '자격 박탈' 등 구체적인 행정 처분 기준을 각 지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법률신문 - 아파트 관리소장 괴롭힌 입대의 회장 업무방해죄 실형 확정

## 2. [지자체/안전] 서울시·경기도, "이번 주 야간 기습 폭우 예보" 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배수펌프 불시 단속 개시 (6월 16일)

이번 주중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야간 국지성 기습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지자체 공동주택과들이 관내 단지를 대상으로 수해 방지 시설물 가동 상태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 중점 단속 항목: - 지하주차장 진입로 내·외교에 설치된 차수판(방수판)의 실제 수동/자동 전개 테스트 및 자재 보관 상태

    • 지하 집수정 내 배수 펌프의 자동 센서(플로트 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및 찌꺼기 청소 상태

  • 실무 유의: 지난 6월 3일 시행된 과태료 개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이나 수해 방지 시설 관리 소홀로 적발될 경우 일률 부과가 아닌 위반 행위 경중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일일 점검 일지 작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 3.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현장 안착 본격화… "계약서 내 '갑을' 표현 금지" (6월 15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수평적 계약 문화 확산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배포한 준칙 개정안이 이번 주부터 현장 계약 행정에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실무 핵심: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용역 입찰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과 '을(공급업체)'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 '계약상대자' 등 명확한 주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공사대금 할부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비용 절감 팁: 개정 준칙을 반영하여 우리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개정 공주법령에 따라 전문 책자 대신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 개별 통지해도 법적 절차가 인정되어 인쇄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보 및 규약준칙 고시

## 4. [법령/정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금액별 과태료 차등화 제도 실무 Q&A 매뉴얼" 현장 전파 (6월 15일~16일)

지난 6월 3일부로 시행된 '과태료 금액별·횟수별 차등 부과' 제도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일선 소장들의 행정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질의응답 매뉴얼을 현장에 추가 보급했습니다.

  • 핵심 내용: 현장에서 가장 혼선이 많았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 낙찰 금액 전체가 아닌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100만 원 미만/이상)이 판정된다는 팩트를 수치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100만 원 미만) 중 발생한 절차 미숙은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만 적용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6월 3일부터 과태료 경중・횟수 등 세분화된다

[오늘의 실무 Tip]

"대법원의 '갑질 입대위 회장 업무방해죄 실형 확정' 판결은 현장 관리소장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켜줄 강력한 법적 무기입니다. 단지 내에서 입대위의 무리한 수의계약 강요나 부당한 인사 개입이 발생할 경우, 혼자 안고 가지 마시고 지자체 공동주택과 신고 및 협회 권익위 법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중 본격적인 기습 폭우가 예보되어 있으니, 오늘 오후 순찰 시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 배수구 덮개의 오물 제거와 모래주머니 적재 상태를 시설 직원들과 함께 반드시 선제 점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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