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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수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과태료 차등화 안착 속, 실무 적용 기준 확립과 장마철 방재 체계 정비가 시급합니다."

  • 박 기자
  • 입력 2026.06.1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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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7일(수) 호

"과태료 차등화 안착 속, 실무 적용 기준 확립과 장마철 방재 체계 정비가 시급합니다."

 

## 1. [법령/행정] 국토부·대주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과태료 산정 기준 확정 안내 (6월 16일~17일)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된 '과태료 금액별·횟수별 비례적 차등 부과' 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던 위반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정밀 지침이 공유되었습니다.

  • 산정 방식 확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국토교통부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시 과태료 구간(100만 원 미만/이상)을 나누는 기준은 전체 입찰 금액이나 낙찰 금액이 아닌, '지침 위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실무적 감경 효과: 이에 따라 소액 보수공사(예: 100만 원 미만의 긴급 수선) 계약 과정에서 단순 행정 미숙으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기존의 200만~500만 원 일률 부과가 아닌 개정령에 의거하여 1차 위반 기준 5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어 현장 종사자들의 억울한 패널티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6월 3일부터 과태료 경중・횟수 등 세분화된다

  • 참고 정보:공동주택 관리 현장 과태료 체계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 개편 - 건설기술신문

 

## 2.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고시… "공사 할부계약 전면 금지" (6월 16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배포한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이번 주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본격적인 규약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주요 규제: 단지 내 대규모 보수공사나 시설 교체 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미래의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대금 할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서 내 관행적인 '갑'과 '을'이라는 용어 표현의 사용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 행정 팁: 이번 준칙을 반영해 각 단지가 규약을 변경할 때는 6월 3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두꺼운 전문 책자 대신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 개별 통지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대규모 인쇄·지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보 및 규약준칙 고시

 

## 3. [안전/방재] "다음 주 전국 장마권 진입 예보" 지자체,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시설 불시 검증 (6월 16일~17일)

기상청이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인 장마전선 북상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예보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과 및 소방재난본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재 시설에 대한 전방위 불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 집중 단속 대상: 침수 예방의 핵심인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 차수판(방수판)의 실제 조립 및 전개 속도, 잡수입 및 장충금으로 관리되는 지하 집수정 배수 펌프의 교대 가동(주펌프·예비펌프) 상태, 자동 수위 조절 센서(플로트 스위치) 오작동 여부를 시연을 통해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가이드: 개정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이나 수해 시설물 방치로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리소는 일일 방재 순찰 일지 기록을 실시간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 4. [정부/동향] 국토부, 관리비 장부 누락 시 '최대 징역 2년' 강화안 국회 제출 가속화 (6월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화 절차가 6월 중순을 지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출근하시면 하반기 예정된 도장, 방수, 승강기 공사 등의 계약서 초안을 먼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준칙 개정안에서 명시했듯 앞으로 공사 계약 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할부 방식'이나 '갑·을' 명칭 사용은 행정 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본격적인 장마를 앞둔 수요일인 만큼, 오늘 오후 시설 직원들과 함께 단지 외곽 우수관로 내부의 모래·낙엽 준설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모래주머니를 주차장 초입에 전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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