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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금요일 바른아파트뉴스 "장마 전선 북상 D-3, 주말 전 단지 내 수해 방지 시설과 배수 체계를 최종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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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6.19 09:06
  •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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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9일(금) 호

"장마 전선 북상 D-3, 주말 전 단지 내 수해 방지 시설과 배수 체계를 최종 점검하십시오."

 

## 1. [정부/안전] 국토부·행안부, "22일부터 전국 본격 장마 진입"…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재 시설 긴급 점검 지시 (6월 18일~19일)

기상청이 오는 22일(월)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며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정부가 전국 아파트 단지에 긴급 방재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 핵심 점검 요구사항: 각 단지 관리주체는 주말이 시작되기 전 지하주차장 진입로 차수판(방수판)의 조립 및 가동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침수 예방용 모래주머니를 경사로 초입에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 과태료 주의: 지난 6월 3일 시행된 과태료 개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수해 방지 시설물 관리 소홀이나 오작동으로 적발될 경우 일률 부과가 아닌 위반 행위 경중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사전 점검 일지 기록을 필히 보완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 2. [지자체/행정] 서울시·경기도, "입대위·선관위 온라인 교육 상시화" 현장 전파 및 이수 독려 (6월 18일)

국토교통부가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들의 교육 편의성을 위해 법정 의무 교육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교육원'을 통한 365일 상시 수강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지자체들이 단지별 이수율 점검에 나섰습니다.

 

## 3. [법령/행정] 개정 공주법 '과태료 차등화' 시행 3주 차… 소액 위반 산정 기준 현장 안착 (6월 19일)

'과태료 금액별·횟수별 비례적 차등 부과'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며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확정된 실무 기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과태료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전체 낙찰 금액이 아닌, '지침 위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약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선 수의계약 중 발생한 단순 행정 미숙은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만 적용되어 현장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6월 3일부터 과태료 경중・횟수 등 세분화된다

 

## 4.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심의 확산… "할부 계약 제한 조항 주의" (6월 18일~19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배포한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일선 단지의 하반기 공사 발주 계약서 작성에 직접적인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 계약 시 주의: 대규모 보수공사나 시설 교체 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미래의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대금 할부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계약서 내 관행적인 '갑'과 '을' 명칭 사용 대신 명확한 주체명을 명시해야 행정 지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보 및 규약준칙 고시

 

[오늘의 실무 Tip]

"다음 주 월요일(22일)부터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청의 긴급 예보가 있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금요일 오후에는 기전·시설 직원들과 함께 단지 내 지하 집수정 배수 펌프의 자동 수위 조절 센서(플로트 스위치) 오물 청소와 수동·자동 가동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아울러 단지 외곽 우수관로 덮개 위에 쌓인 낙엽과 쓰레기를 미화원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수거하고, 모든 조치 내역을 방재 활동 일지에 기록해 두는 것이 지자체 불시 점검과 수해를 모두 막는 가장 바른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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