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장기수선공사 계약 주체 재정립과 주차장 사고 판결, 월요일 아침 실무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06.22 14:27
-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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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22일(월) 호
"장기수선공사 계약 주체 재정립과 주차장 사고 판결, 월요일 아침 실무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6월 20일(토) ~ 6월 21일(일) 소식
### [법령/행정] 국토부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 공사 계약자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대규모 공사의 계약 주체를 두고 일선 단지에서 지속되던 혼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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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침: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의 계약 체결 주체는 관리주체(소장 또는 위탁회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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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유의사항: 만약 장기수선공사 계약서 상의 발주자 명의를 관리사무소장이나 위탁관리회사로 잘못 작성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일반 수선유지비나 청소·경비 용역 계약의 주체는 '관리주체'이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계약 주체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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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링크:
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장기수선공사 계약자는 입대의
### [법률/판례] 법원, "아파트 주차장 도색작업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입대의에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 패소"
아파트 단지 내 공사 중 발생한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입대위와 관리소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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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단지 내 주차장 도색공사 구간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자, 운전자 측 보험사가 아파트 입대위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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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공사 구역 전방에 안내 표지판, 라바콘(안전콘)을 정상적으로 설치했고, 관리소 방송을 통해 입주민에게 사전 공지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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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미: 단지 내 공사 시 관리사무소의 선제적인 '안전조치 증빙(사진, 방송 일지)'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아파트를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이 됨을 입증했습니다.
6월 22일(월) 오늘의 소식
### [지자체/행정] 국토부·지자체,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 구분 명확화… 과태료 방지 촉구"
매년 일선 단지에 수백만 원의 비용 부담과 행정 착오를 유발하는 기계설비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재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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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분리: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유지관리자 선임 및 일지 작성)' 업무와 연 1회 의무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 실시해야 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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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권고: 성능점검을 이행했더라도 유지관리자 선임이나 상시 기록 작성을 누락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하반기 감사 전 단지별 기계설비 관리대장을 필히 대조·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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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링크:
아파트관리신문 -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제도 구분 명확화
### [정부/종합] "아파트 무단주차 적극 조치로 국민불편 해소"… 사유지 강제견인 법제화 추진 동향
아파트 단지 내 외부 차량의 무단주차 및 상습 알박기 주차로 인한 입주민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사유지 내 주차 분쟁에 강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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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은 현행법상 사유지로 분류되어 구청의 강제 견인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요청 시 지자체장이 무단 장기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이동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최근 확정된 국토부 민원회신에 따르면 **'장기수선공사계약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 등 장충금을 사용하는 대규모 공사의 입찰 공고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발주자 명의가 관리사무소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회장 ○○○'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서 초안을 더 꼼꼼히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도색이나 보수공사 시에는 오늘 소개된 판결처럼 라바콘 설치 사진과 방송 안내 일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불의의 사고 시 관리소의 책임을 면하는 가장 바른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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