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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장기수선공사 발주자는 반드시 '입대의', 사소한 서식 오류가 과태료 리스크를 부릅니다."

  • 박 기자
  • 입력 2026.06.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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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23일(화) 호

"장기수선공사 발주자는 반드시 '입대의', 사소한 서식 오류가 과태료 리스크를 부릅니다."

 

## 1.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 공사 계약자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여야" (6월 22일~23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대규모 공사나 시설 교체 시 계약서 상의 발주 주체를 두고 관리 현장에서 지속되던 혼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민원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핵심 지침: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의 계약 체결 주체는 관리주체(소장 또는 위탁회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입니다.

  • 실무 유의사항: 만약 장기수선공사 계약서 상의 발주자 명의를 관리사무소장이나 위탁관리회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행정지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수선유지비나 청소·경비 용역 계약의 주체는 '관리주체'이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계약서 서식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장기수선공사 계약자는 입대의

 

## 2. [지자체/행정] 국토부·지자체, "선거권 행사 주체 명시 시 '세대원' 표현은 부적절" 행정지도 (6월 22일)

단지 내 동대표 선거 또는 규약 개정 등을 위한 투표 진행 시 투표 안내문 및 서식에 쓰이는 용어 선택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 유권해석 요지: 국토부 민원회신에 따르면, 아파트 투표권 행사의 주체를 안내할 때 관행적으로 '세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자(소유자 및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차인 등)'를 아우르는 '입주자등'을 선거권 권리 주체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응 지침: 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이나 투표 공고문 작성 시 '세대원 투표 가능'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입주자등(소유자 또는 사용자)을 대리하는 자'로 명확히 명시해야 추후 선거 무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선거권 '세대원' 행사 표현은 부적절

 

## 3. [현장/분쟁] "AI 맹신 민원 증가"… 관리사무소, 새로운 갈등의 씨앗에 몸살 (6월 22일~23일)

최근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임의로 해석한 뒤, 관리사무소에 고도화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입주민이 급증해 현장 소장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입주민이 법적 맥락이나 지자체 준칙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AI가 답변한 단편적인 법령 문구만을 근거로 "AI는 위법이라는데 왜 관리소는 다르게 처리하느냐"며 감정적인 공세를 펼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대응 실무: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AI 활용 민원에 대응할 때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국토교통부의 정식 민원 회신문, 해당 지자체의 최신 관리규약 준칙 고시문 등 사법적·행정적 신뢰도가 확실한 '공식 문서'를 출력해 서면으로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AI는 된다는데요?” AI 맹신 민원 증가···관리현장 새 갈등 씨앗

 

## 4. [정부/종합] 무단주차 근절 대책 가속… 아파트 사유지 내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법제화 추진 (6월 22일 동향)

아파트 단지 내 외부 차량의 무단주차 및 알박기 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이 극에 달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사유지 내 주차 분쟁에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골자: 기존에는 아파트 내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구청의 강제 견인이 불가능했으나, 추진 중인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무단 장기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이동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아파트 무단주차 적극 조치로 국민불편 해소”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업무 중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보수공사(도장, 방수 등)의 입찰 공고문이나 계약서 초안을 다루신다면, 발주자 명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민원회신에서 강조했듯 **장기수선공사계약의 주체는 오직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계약서 발주자 칸에 관리사무소인 '○아파트 관리주체 소장 ○○○'으로 잘못 날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반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행정 감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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