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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수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공사 완료 후 K-apt 이력 미등록 시 과태료 처분, 사소한 절차 누락이 단지 패널티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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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01 09:18
  •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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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1일(수) 호

"공사 완료 후 K-apt 이력 미등록 시 과태료 처분, 사소한 절차 누락이 단지 패널티로 이어집니다."

 

## 1. [법률/판례] 법원, "공사 끝났다고 방심은 금물"… K-apt 공용부 공사 이력 미등록 아파트에 과태료 처분 (6월 30일~7월 1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를 마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그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 사법부가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요지: 모 아파트 관리주체가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장 공사를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법하게 집행했으나, 공사 완료 후 K-apt 시스템에 공사명, 금액, 업체 등 이력 등록을 누락했다가 지자체 감사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및 낙찰 정보 공개 의무는 투명한 주거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라며, 공사 집행 자체에 비리가 없거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스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위반이므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경기도아파트신문 - “공사 끝났다고 끝 아니다”… K-apt 미등록 아파트 과태료 처분

 

## 2.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격 시행… "할부 계약 및 계약서 내 갑을 표현 금지" (6월 30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에 맞춰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한 준칙이 일선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실무 핵심: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미래의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대금 할부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용어 대신 '발주자', '계약상대자' 등 명확한 주체명을 명시해야 행정 지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행정 팁: 이번 준칙을 반영해 각 단지가 규약을 변경할 때는 6월 3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전문 책자 대신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로 개별 통지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인쇄 및 지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경기도아파트신문 - 아파트 '할부계약·계약서 갑을 표현' 등 금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 3. [법령/행정] 6월 3일 개정 공주법 '과태료 차등화' 발효 한 달… 소액 위반 구제 가이드라인 확산 (7월 1일)

지난 6월 3일부터 적용된 '과태료 금액별·횟수별 비례적 차등 부과' 지침이 한 달째를 맞이하며 현장의 과도한 패널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 차등화 기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의 경우, 기존 200만~500만 원 일률 부과 방식에서 위반 금액 기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위반 행위와 직접 연계된 계약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상한선이 50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 유의 사항: 다만 과태료 상한이 하향 조정된 만큼 지자체의 행정 감사는 금액별로 더욱 촘촘하고 정밀하게 진행되는 추세이므로, 소액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증빙 서류와 입찰 공고 기한 준수 등 기본 절차는 완벽히 갖추어야 합니다.

  • 참고 정보:비욘드포스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률 부과에서 차등 부과로 바뀐다

 

## 4. [정부/유권해석] 국토부, "동대표 사퇴로 궐위 발생 시 의결정족수는 '현원' 기준 산정" 안내 (6월 30일)

동대표의 중도 사퇴나 해임으로 인해 입대위 의결 정족수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현장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대위 구성원이 중도 사퇴하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원래의 '선출 정원'이 아닌 '현재 재직 중인 구성원(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관리법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안내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소개된 판례에서 보듯 **'공사 완료 후 K-apt에 공사 이력을 등록하는 것'**은 단순 행정 권고가 아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장충금이나 잡수입을 사용해 큰 공사(방수, 도장, 승강기 부품 교체 등)를 끝마친 단지라면, 오늘 오후 업무 중 K-apt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계약 정보와 공사 이력이 누락 없이 등재되었는지 반드시 최종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 공사 발주를 준비 중인 경기도 내 단지라면 계약서 초안에서 관행적인 '갑·을' 명칭을 지우고 **'발주자(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로 선제 수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어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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