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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금요일 바른아파트뉴스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지하주차장 긴급 점검과 명확한 법정 의무 준수가 필요한 주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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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03 09:25
  •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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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3일(금) 호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지하주차장 긴급 점검과 명확한 법정 의무 준수가 필요한 주말입니다."

 

## 1. [지자체/안전] "장마전선 본격 북상" 경기·서울 지자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침수방지 시설물 집중 점검 (7월 2일~3일)

이번 주말부터 한반도 전역에 강한 장마비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 공동주택과들이 관내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점검 항목: 지하주차장 진입로 내·외교에 설치된 물막이판(차수판)의 실제 조립 및 전개 속도, 지하 집수정 내 배수 펌프의 자동 수위 감지 센서(플로트 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그리고 경사로 초입 모래주머니 비치 상태를 시연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 실무 유의: 지난 6월 3일 시행된 과태료 개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명시된 수해 방지 시설을 방치하거나 정상 가동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사전 점검 일지와 순찰 기록을 완벽히 보완해야 합니다.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은 의무 사항 아님… 단지 규약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7월 2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 및 임원 선출 시 발생하는 내부 갈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법령 해석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유권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하지만, '부위원장' 직책은 법령상 필수 의무 설치 사항이 아닙니다.

  • 실무 권고: 따라서 단지별 선거관리규정이나 관리규약에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부위원장을 별도로 뽑지 않더라도 선관위 구성이나 의결 효력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선관위 부위원장 선출 여부는 규약 등으로 정해야

 

## 3. [법령/행정] 국토부·한주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신고 주체는 오직 '관리주체'… 입대의에 부과 안 돼" (7월 2일~3일)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 선임 시 신고 주체를 오인해 발생하던 행정 혼선에 대해 정부가 재차 실무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 핵심 기준: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유지관리자 임면 및 지자체 변경신고 의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위탁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소장)'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위탁관리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는 신고 의무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의 사항: 소장이나 위탁사가 변경되어 유지관리자를 재선임할 때는 반드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주체를 착각해 기한을 놓치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신고 대상 입대의는 미해당

 

## 4. [협회/동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문화 포털' 개통… 하반기 단지별 근로자 안전교육 등록 독려 (7월 3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7월 1일 자로 전격 개통한 '교육·안전문화 포털'이 현장 안착 단계에 접어들며, 주말을 앞두고 일선 소장들의 이용법 숙지가 요구됩니다.

 

[오늘의 실무 Tip]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강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기습적인 폭우와 침수 위험이 고조됩니다. 금요일 퇴근 전, 기전실 직원들과 함께 지하주차장 배수펌프를 수동 및 자동 모드로 각각 가동 테스트 하시고, 배수구 덮개에 쌓인 낙엽 등 오물을 완벽히 수거하십시오.

또한 지자체 불시 감사나 만약의 사고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 후 [방재 시설 일일 점검 일지]에 조치 내역과 사진을 명확히 첨부·기록해 두는 방어 행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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