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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과도한 안전관리 법제화에 대한 업계 목소리와 입주민 요구에 대응하는 법원 판결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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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06 09:12
  •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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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6일(월) 호

"과도한 안전관리 법제화에 대한 업계 목소리와 입주민 요구에 대응하는 법원 판결을 확인하세요."

 

## 1. [협회/동향] 대주관, JTBC 드라마 '아파트' 방영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7월 3일~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주택관리사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정 방송사의 드라마 방영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 2. [법률/판례] 법원, "승강기 속도 늦춰달라"는 일부 입주민의 요구와 소송 전격 기각 (7월 3일)

아파트 공용 시설물의 운행 방식과 관련해, 일부 입주민의 주관적인 요구가 입대위의 정당한 의결이나 안전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요지: 단지 내 일부 입주민이 고속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어지러움 등을 이유로 "승강기 운행 속도를 의무적으로 감속해달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승강기가 국가 공인 안전 성능 기준을 통과했고, 운행 방식의 변경은 입주민 전체의 편의 및 입대위의 자치적 의결 사항에 해당하므로, 일부 사용자의 주관적인 불편 호소만으로 관리 주체에 강제 의무를 지울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승강기 속도 늦춰 달라” 입주민 요구, 법원 판단은?

 

## 3. [정부/행정] "공동주택은 만능 안전관리기관이 아니다" 과도한 의무 부과 반발 고조 (7월 5일~6일)

최근 도시가스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가스 안전관리 의무 등 각종 사회적 안전 의무를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무분별하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쟁점 사항: 현장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만능 안전관리기관이 아니다"라며, 소방·전기·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이어 가스 인프라 안전까지 관리소에 떠넘기는 법제화는 관리인력의 전문성 한계를 넘어서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 과태료 리스크: 과도한 의무 법제화는 6월 3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태료 상한 하향 및 차등화)의 취지와 역행하여 또 다른 단지 패널티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령 보완 시 현장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사설] 공동주택은 만능 안전관리기관이 아니다

 

## 4. [현장/안전] "우리가 우리 단지를 지킨다" 전국 아파트, 입주민 참여형 침수 예방 훈련 자발적 실시 (7월 4일~6일)

7월 본격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시작되면서 지자체의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리소와 입주민이 힘을 합쳐 수해를 막는 모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 실무 수범 사례: 경북 칠곡북삼휴먼시아 등 일선 단지에서는 주말 동안 입주민들과 관리직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차수판 신속 조립 및 모래주머니 전진 배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 행정 팁: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수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사진 및 일지로 남겨두는 행위는 개정 공주법령상 수해 방지 소홀로 인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세대와 단지 넘어 “함께 가!” 칠곡북삼휴먼시아, 입주민 참여형 침수 예방 훈련 실시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소개된 '승강기 속도 감속 청구 기전 패소' 판례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악성·반복 민원을 방어할 때 훌륭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국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 시설물에 대한 주관적 변경 요구는 반드시 입대위 정식 안건 상정 및 자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습 폭우가 빈번한 7월 첫째 주 월요일인 만큼, 오늘 오후에는 수범 단지들처럼 경비·기전 직원들과 차수판을 창고에서 꺼내 실제 조립해 보고 결속 부품이 유실되지 않았는지 대조하는 모의 훈련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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