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바른아파트뉴스 "경비 담합 적발에 따른 입찰 검증 강화와 장마철 낙하·추락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박 기자
- 입력 2026.07.09 11:30
-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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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9일(목) 호
"경비 담합 적발에 따른 입찰 검증 강화와 장마철 낙하·추락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1. [행정/제재] 공정위, 아파트 경비 입찰 담합 적발… 2개 대형업체에 과징금 9억 원 부과 (7월 8일~9일)
전국 아파트 단지의 무대 위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투찰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대형 보안업체들이 사정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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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주택 경비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공유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2개 경비 전문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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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유의사항: 입찰 담합에 연루된 공급업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 의거하여 향후 공동주택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리소장 및 입대의는 하반기 경비 용역 발주 시 해당 업체들의 제한 여부를 면밀히 필터링해야 입찰 무효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2. [안전/방재] "장마철 박공지붕 점검 주의보" 방호시설 미비로 인한 추락사고 반복… 안전조치 촉구 (7월 8일)
7월 기습 폭우와 장마전선 정체로 인해 빗물 누수 점검이 잦아진 가운데, 아파트 경사형(박공형)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시설 직원들의 추락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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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진단: 대다수 노후 단지의 박공지붕에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생명줄(안전대 부착 설비)이나 추락 방호망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무방비 상태로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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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실무: 관리주체는 지붕 위나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 작업 시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안전조치 미흡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위탁사 및 입대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 [교통/법령]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개정 도로교통법 안착 조짐 (7월 8일~9일)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 앞이나 주차장 출입구 상습 막기 등 이른바 '빌런 주차'로 인한 입주민 갈등을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점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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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요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나 처벌이 불가능했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를 고의로 막아 통행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적용 중입니다.
## 4. [법률/판례] 법원, "시설 하자담보기간 지났어도 전유부분 피해는 입대의 배상 책임 인정" (7월 9일)
아파트 공용 배관 노후화로 인해 세대 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더라도 관리 소홀의 책임은 입대위에 있다는 판결이 고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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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재판부는 공용 비트 내 배관 부식으로 아래층 전유부분에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 및 유지·보수해야 할 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와 입대위에 있다"며 시공사 책임 종료와 별개로 피해 세대에 입대위가 손해배상을 이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아파트 경비업체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결과는 향후 우리 단지의 용역 입찰 프로세스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하반기에 청소, 경비, 소독 등 위탁 용역 입찰을 앞두고 있다면 투찰 단가나 IP 제출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철 누수로 인해 지붕이나 사다리 위 점검 업무가 발생할 경우 오늘 소개된 추락사고 사례를 거울삼아 '직원 혼자 지붕 위로 올라가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시고, 반드시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결속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 허가제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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