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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감사원 하반기 공동주택 특별감사 예고와 허위 사실 유포 회장에 대한 벌금형 판결 등 자치 기구 내부의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박 기자
  • 입력 2026.07.20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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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20일(월) 호

"감사원 하반기 공동주택 특별감사 예고와 허위 사실 유포 회장에 대한 벌금형 판결 등 자치 기구 내부의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1. 7월 18일(토) ~ 7월 19일(일) 소식

 

### [정부/행정] 감사원, 올해 하반기 전국 지자체 감사 시 '공동주택 관리 분야' 집중 점검 예고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기 감사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행정 분야를 집중 감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 중점 감사 내용: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감독 실태를 규명함과 동시에, 일선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불법 용도 변경 및 집행,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수의계약, 관리비 계좌 운영 및 잡수입 부적정 정산 관행을 대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 실무 시사점: 감사원의 등판은 일선 구청의 아파트 감사가 예년보다 한층 더 촘촘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임을 뜻합니다. 관리소는 감사 지적을 받지 않도록 회계 전표와 입찰 서류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감사원, 하반기 감사서 공동주택 관리분야도 살핀다

 

### [법률/판례] 법원, 주민총회서 전 총무 향해 “돈 횡령했다” 허위 발언한 관리단 회장에 '벌금형' 선고

입주민들이 다수 모인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타인을 향해 비방이나 허위 횡령 의혹을 제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요지: 모 아파트 자치 기구의 회장 A씨는 옥상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전임 총무 B씨를 향해 "통장을 없앴다", "이게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다"라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며, 아무리 단지 운영과 관련한 공익적 의도나 의견 표명이었다 하더라도 다수가 청취하는 총회 공간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므로 벌금 100만 원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주민총회서 “횡령했다” 허위 발언한 관리단 회장 벌금형

 

### [법률/행정] 법원, "입대의 운영 경비 계정으로 회장 개인 과태료 납부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유죄

과거 자치 행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아파트 입대의 운영비 계정 등에서 지출해 오던 관행적 회계 처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판결 요지: 재판부는 지자체로부터 부과받은 개인 과태료를 단지 잡수입이나 입대의 운영비에서 지출한 전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행위 당사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패널티이므로, 아파트 공금을 전용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운영 경비로 과태료 납부한 입대의 회장 벌금형

 

## 2. 7월 20일(월) 오늘의 소식

 

### [생활/민원] 아파트 공용공간 내 '흡연·쓰레기 투기' 민원 꾸준히 증가… 현장 계도 고충 심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공용공간과 관련된 생활·환경 민원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 현장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 현장 실태: 통계 분석 결과 공동주택 생활 민원 중 '흡연 흔적 관련 민원(24.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복도, 계단 등에서 벌어지는 투기 및 흡연은 행위자 특정이 어렵고 관리사무소에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이 없어 단순 계도와 안내방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관련 뉴스 링크:한국아파트신문 - 아파트 생활 민원 꾸준히 증가… 흡연 흔적 24.9% 최다

 

###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 대상 공사를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로 우회 지출하는 것은 위법"

아파트 공용부 보수 비용 지출 시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관된 민원 회신 지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는 입대위가 승인한 연간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수선계획서상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이나 주요 시설물 보수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일반 '수선유지비' 계정으로 우회 집행하는 것은 법적 처벌(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정당한 장수충 전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오늘의 실무 Tip]

"오늘 브리핑된 감사원의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분야 집중 감사 예고와 과태료의 아파트 공금 대납 유죄 판결은 월요일 출근 직후 우리 단지의 회계 원장을 점검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혹여 과거 지자체 조치로 부과된 과태료가 단지 운영비나 잡수입에서 지출된 이력이 없는지 검토하시고, 최근 집행한 공용부 공사 대금이 장기수선계획과 일치하는 계정(장충금 vs 수선유지비)에서 빠져나갔는지 오늘 오후 중으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회계 관행이 감사원의 지자체 교차 감사 시 치명적인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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