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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수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권한 없는 공용부 공사 강행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과 하반기 세무·행정 절차 이행을 점검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07.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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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22일(수) 호

"권한 없는 공용부 공사 강행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과 하반기 세무·행정 절차 이행을 점검하세요."

 

## 1. [법률/판례] 법원, "권한 없이 방화문 공사 강행한 비대위원장…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7월 21일~22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나 관리주체의 정당한 승인 없이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 공사를 독단적으로 추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에게 법원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 사건 요지: 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 적법한 자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내 방화문 교체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자, 관리주체와 입대위가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보수·교체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정해진 입대위 의결이나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하다"며, 권한 없이 진행된 공사는 위법하므로 해당 비대위원장은 원상복구 비용과 단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유의사항: 단지 내 일부 비대위나 개별 입주민이 공용부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보수하려 할 경우, 즉시 계도 공문을 발송하고 조치 내역을 문서화하여 행정·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권한 없이 방화문 공사 강행한 비대위원장… '손배' 책임

 

## 2. [회계/세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7월 27일까지 연장" (7월 21일~22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하반기 첫 주요 세무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 및 전문 언론의 회계처리 안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원래 7월 25일)이 토요일과 겹침에 따라 7월 27일(월)까지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 적용됩니다.

  • 실무 가이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 알뜰장터 운영, 주차료 수입 등 잡수입 관련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단지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밀 대조하여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한국아파트신문 - 7월 부가세 신고・납부 회계처리 가이드

 

## 3. [행정/지자체] 행정안전부, 전국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격 실시… 단지 내 협조 당부 (7월 21일~22일)

정부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단위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현장 협조 사항: 8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거친 후, 미참여 세대에 한해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시행됩니다.

  • 관리소 역할: 관리사무소는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을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게시판에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향후 통장 세대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 마찰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뉴스:경기도아파트신문 - 행정안전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4.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 대상 시설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우회 지출 시 즉시 과태료 처분" 재확인 (7월 21일~22일)

감사원의 하반기 공동주택 특별감사 예고와 맞물려, 공용부 주요 시설물 보수 시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는 관행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엄정 대응 원칙을 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에 수선 주기가 명시된 주요 시설물(승강기 부품, 옥상 방수, 배관 등)의 교체·보수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정당한 입대위 의결 절차를 거쳐 지출되어야 합니다.

  • 경고: 이를 일반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로 편법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집행 전 계정과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오늘의 실무 Tip]

"오늘 브리핑해 드린 권한 없는 공용부 무단 공사 판례는 단지 내 불법 개조나 임의 시설물 설치 민원을 처리할 때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자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용부 변경은 명백한 손해배상 대상임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7월 2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오늘 오후 회계 담당자와 함께 잡수입 관련 부가세 신고 증빙 서류 편철 상태를 최종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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