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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바른아파트뉴스 "비의무관리단지 층간소음 자문 확대와 개정 시행규칙 적용, 8월 첫째 주 현장 행정을 점검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08.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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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무관리단지 층간소음 자문 확대와 개정 시행규칙 적용, 8월 첫째 주 현장 행정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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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4일(화) 호

"비의무관리단지 층간소음 자문 확대와 개정 시행규칙 적용, 8월 첫째 주 현장 행정을 점검하세요."

 

## 1. [행정/지자체] 경기도, 층간소음 현장자문 '비의무관리대상 및 임대주택'까지 전격 확대 시행 (8월 3일~4일)

경기도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만 한정해 지원하던 '층간소음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8월부터 소규모 비의무관리단지와 임대주택까지 전격 확대합니다.

  • 주요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및 분쟁조정 전문가가 자율적 관리기구가 부족한 소규모 단지나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별 맞춤형 층간소음 예방 컨설팅과 주민 자치규약 개정 자문을 제공합니다.

  • 실무적 의의: 의무관리단지 외에도 관내 소규모 단지 관리사무소 및 자치운영위원회는 관할 시·구청 주택과를 통해 층간소음 자문 지원을 신청하여 자치 갈등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오마이뉴스 - 경기도, 층간소음 관리 지원 확대... 소규모·임대주택도 현장 자문

 

## 2. [협회/시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 및 후속 일정 안내 (8월 3일~4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2026년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최종 공고하고 2차 실무 시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 3. [법령/공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후속 안내… "공동관리 총세대수 예외 기준 명확화" (8월 3일~4일)

7월 30일 자로 전격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606호)」에 대한 일선 현장의 자치 규약 변경 및 행정 적용 가이드가 배포되었습니다.

  • 개정 핵심: 그동안 총세대수 제한으로 인해 인근 단지 간 공동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단지들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공동관리 적용 예외 사유 및 자치 의결 요건이 정비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인접 단지 간 위탁관리 계약이나 공동관리를 검토 중인 현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조항에 맞추어 관리규약 변경 절차와 입주민 동의율 요건을 사전에 대조·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 4.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4 (8월 4일 동향)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경기도의 비의무관리·임대주택 층간소음 자문 확대와 같이,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이 소규모 단지까지 꾸준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주택과 공문이나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수시로 체크하여 단지 내 예산 절감 및 주민 분쟁 조절 도구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28일 시행되는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개정 주차장법과 관련하여 단지 내 게시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입주민 홍보를 지속 전개하여 단지 내 주차 갈등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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