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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9월 17일(목) 호 "국토부의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가이드라인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정비, 공용부 소송 적격성을 확인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09.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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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지자체] 국토부, "놀던 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집 배포 (9월 16일~17일)
  • 2.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6일~17일)
  • 3.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16일~17일)
  • 4.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16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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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가이드라인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정비, 공용부 소송 적격성을 확인하세요."

 

## 1. [행정/지자체] 국토부, "놀던 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집 배포 (9월 16일~17일)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단지 내 방치되거나 방치 위험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범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방치된 필로티 공간, 미활용 독서실 및 경로당 등을 입주민 복합 소통 공간 및 주민 자치 공간으로 전환한 전국 아파트 모범 모범 사례를 종합했습니다.

  • 실무 지침: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및 기능 재편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정 효율성 및 입주민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지자체 인허가 지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 소개

 

## 2.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6일~17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3.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16일~17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4.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16일~17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지침 대조'**와 **'공용부 소송 적격성 사전 검토'**입니다.

  1. 단지 내 미활용 중인 방치 시설이 있다면 오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게시된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사례집'을 참조하여 적법한 입주민 동의 및 행정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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