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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9월 23일(수 "지자체장의 회계감사 검증제 도입 법안 발의와 경기도 간접흡연 민원 가이드라인, 대주관 주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09.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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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행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장 회계감사 검증(감리) 제도' 도입 추진 (9월 22일~23일)
  • 2. [지자체/환경]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제정… 피해조사 및 세대 안내 강화 (9월 22일~23일)
  • 3. [협회/소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제1회 주택관리사 커리어콘서트' 개최 및 참가 신청 공고 (9월 22일~23일)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22일~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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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회계감사 검증제 도입 법안 발의와 경기도 간접흡연 민원 가이드라인, 대주관 주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1. [입법/행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장 회계감사 검증(감리) 제도' 도입 추진 (9월 22일~23일)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검증(감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입니다.

  • 개정안 핵심: 지자체장이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실 감사 여부를 직접 검토·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단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실무 지침: 법안 통과 시 지자체의 회계 지도·점검이 더욱 세밀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서 및 잡수입 전표 처리를 법률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철저히 정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법령정보 및 공지사항

 

## 2. [지자체/환경]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제정… 피해조사 및 세대 안내 강화 (9월 22일~23일)

경기도가 단지 내 세대 간 흡연 갈등으로 인한 민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지자체 및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습니다.

  • 주요 내용: 간접흡연 피해 신고 접수 시 관리주체의 현장 피해조사 절차, 층간흡연 예방 자율위원회의 권장 운영 방식, 세대별 방송 및 게시판 안내 문안의 표준화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관리사무소는 준칙 및 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접흡연 민원 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단지 내 자치적인 해결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규약 반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안내

 

## 3. [협회/소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제1회 주택관리사 커리어콘서트' 개최 및 참가 신청 공고 (9월 22일~23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주택관리사의 직무 전문성 향상 및 커리어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1회 주택관리사 커리어콘서트' 개최 계획을 공개하고 회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 주요 내용: 관리 현장의 노무·법률·회계 실무 사례 공유, 장기수선계획 수립 전문성 강화 세션, 주택관리사 직무 역량 확대를 위한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22일~23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발의된 회계감사 검증제 대비 전표 정비'**와 **'경기도 간접흡연 민원 가이드라인 반영'**입니다.

  1. 국회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지자체장 회계감사 검증권 신설)에 발맞추어 회계 원장 및 잡수입 전표의 적정성을 사전 점검하십시오.

  2. 단지 내 층간흡연 민원이 빈번한 경우, 경기도에서 배포한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을 참조하여 관리사무소 대응 매뉴얼 및 안내 방송문을 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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