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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10월 19일(월) "주말 소식을 점검하고,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원고적격 재확인 판례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수칙, 관리사무소장 폭행 피해 법적 지원 및 종이팩 분리배출 정착 수칙을 확인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10.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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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10월 17일~18일)
  • - [노동/현장] "절차 설명했을 뿐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민원인 폭행 피해에 대주관 지원 나선다 (10월 17일~18일)
  • -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0월 19일)
  • -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현장 정착 당부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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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소식을 점검하고,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원고적격 재확인 판례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수칙, 관리사무소장 폭행 피해 법적 지원 및 종이팩 분리배출 정착 수칙을 확인하세요."

 

1. 10월 17일(토) ~ 10월 18일(일) 주말 주요 소식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10월 17일~18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노동/현장] "절차 설명했을 뿐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민원인 폭행 피해에 대주관 지원 나선다 (10월 17일~18일)

아파트 단지 내 누수 관련 처리 절차를 안내하던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가 소유주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는 사건과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법적 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단지 내 하자 및 누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직무 권한과 법적 절차를 안내했으나 부당한 폭행이 가해졌으며, 협회 차원의 회원 권익 보호 및 법률 지원이 적극 진행 중입니다.

  • 실무 지침: 관리 현장에서 폭언·폭행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 조치(녹음·CCTV 증빙 확보, 피해자 분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한국아파트신문 -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법률 지원 공지

 

2. 10월 19일(월) 오늘의 소식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0월 19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현장 정착 당부 (10월 1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10월부터 자율 시행 중인 종이팩(우유팩·멸균팩) 분리배출제와 관련하여 단지별 홍보 및 수거함 정비를 지속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말 동안 단지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전표 적정성 대조'**입니다.

  1. 주말 동안 수거된 종이팩 전용 수거함 비치 상태 및 재활용장 정리 상태를 확인하고, 입주민 대상 올바른 배출 안내 방송을 진행하십시오.

  2. 이번 달 관리비 부과 결산 시, 잡수입 차감 전표가 정상적으로 발생 후 차감 계정 처리되었는지 회계처리기준을 사전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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