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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10월 21일(수)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법령 적용 기준과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원고적격 판례,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수칙 및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정착 수칙을 확인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10.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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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행정] 공공임대·공공분양 혼재 단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혼합주택단지 규정' 전면 적용 (10월 20일~21일)
  • 2.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10월 20일~21일)
  • 3.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0월 20일~21일)
  • 4.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현장 정착 당부 (10월 20일~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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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의 관리법령 적용 기준과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원고적격 판례,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수칙 및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정착 수칙을 확인하세요."

 

## 1. [법률/행정] 공공임대·공공분양 혼재 단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혼합주택단지 규정' 전면 적용 (10월 20일~21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한 단지 내에 함께 배치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권한과 관련하여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해당 형태의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에 해당하며,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실무 지침: 혼합단지 관리주체는 임대사업자 협의체와의 공동 의결 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지자체 지도점검 시 관리권한 위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공공임대·분양 함께 있는 아파트, 공주법 혼합단지 규정 적용

 

## 2.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10월 20일~21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3.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0월 20일~21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4.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현장 정착 당부 (10월 20일~2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10월부터 자율 시행 중인 종이팩(우유팩·멸균팩) 분리배출제와 관련하여 단지별 홍보 및 수거함 정비를 지속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혼합단지 공동의결 체계 점검'**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전표 적정성 대조'**입니다.

  1.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단지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이나 중요 공사 수의계약 시 입대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공동 서면 의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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