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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10월 23일(금) "공용부분 인도소송의 관리단 원고적격 원칙과 혼합단지 공동결정 규정,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수칙 및 주말 단지 시설 안전점검을 확인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10.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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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인도 청구 권한 없어" (10월 22일~23일)
  • 2. [법률/행정] 공공임대·공공분양 혼재 단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혼합주택단지 규정' 준수 점검 (10월 22일~23일)
  • 3.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10월 22일~23일)
  • 4.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현장 정착 독려 (10월 22일~23일)

바른아파트 뉴스_ 10월 관리 핵심 소식 261023.jpg


"공용부분 인도소송의 관리단 원고적격 원칙과 혼합단지 공동결정 규정,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수칙 및 주말 단지 시설 안전점검을 확인하세요."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인도 청구 권한 없어" (10월 22일~23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입주민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시설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각하 판결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물권적 배제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 각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 의결·관리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를 갖는 실체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창고, 옥상 등 공용부 무단 점유에 대한 명도 및 인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입대의 의결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집회 의결 명의 또는 지분권자 공유권리를 원용하여 제기해야 소송 각하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2. [법률/행정] 공공임대·공공분양 혼재 단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혼합주택단지 규정' 준수 점검 (10월 22일~23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한 복합 단지의 관리체계와 관련해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법령 적용 지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해석 핵심: 해당 형태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 '혼합주택단지'에 해당하며, 단지 관리방법 결정, 위탁관리업자 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중요 관리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협의체가 반드시 공동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 실무 지침: 어느 일방의 단독 입찰이나 계약 체결은 관할 지자체 감사 시 무효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되므로,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사전 공동협의체 구성 및 회의록 구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공공임대·분양 함께 있는 아파트, 공주법 혼합단지 규정 적용

 

## 3.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10월 22일~23일)

단지 내 잡수입(승강기 광고수입,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 고지할 때 발생하는 분개 처리 방식과 관련해 지자체 감사 대비 기준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4.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현장 정착 독려 (10월 22일~23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10월부터 자율 시행 중인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분리배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단지별 수거함 비치와 계도를 지속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주말을 앞둔 금요일 현장 점검의 핵심은 **'가을철 소방 설비 및 옥외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리비 부과 전표 대조'**입니다.

  1. 주말 동안 기온 강하 및 건조한 날씨에 대비하여 단지 내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여부와 비상계단 방화문 폐쇄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2. 이달 말 관리비 부과 마감 시, 잡수입 차감 내역이 정상적으로 발생 후 차감 계정으로 분개되었는지 회계전표를 재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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